안녕하세요.
저는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운전밥 먹은지 8년정도 이고요, 무사고 입니다. 8년정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봅니다.
같은 직종에 계신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2025.02.02 17시경 정류장 겸 경유지인 ㅇㅈ터미널에 승객 승차를 위해 잠시 정차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도착출발시간이 따로 없는 정류장 개념의 일반 터미널이고 버스 3~4대를 정차할수 있는 시골의 작은 터미널입니다.
이곳에서 여성 승객 한분이 승차를 하였고, 저는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중 바로 뒤에 택시가 지나가기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는 5km 이내이고, 이 정도로 넘어질수 없다는것을 잘 압니다.
출발후 바로 "손목이 아픈데 어떻합니까?"라고 하십니다.
나이는 대약 70대 중반정도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솔직히 버스는 넘어지면 넘어진것이고, 아프면 아픈것이고.. 이런 관례가 있어서 버스기사들이 힘들긴 하죠.
넘어진줄 알았습니다.
다음 정류장에 일시정차를 위해 이동하는 5~10분간
처음 "손목이 아프다" 시작으로
"허리가 아프다"
"온몸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물어볼때마다 아픈 부위가 계속 바뀝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년이란 짬이 있는데, 솔직히 나이롱 같기는 했지만, 본인이 아프다고하니 저는 바로 119 불러서 보낼 결심을 했지만, 10회 넘게 계속 거절을 합니다.
녹취도 시작을 했고, 10분간 계속 예기가 이어지다가 결론은
"안 다쳤다"
"그냥 갑시다"라고 하더군요.
저는 확실하게 하고 가지않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는 방지턱,우회전,좌회전시 아픈 부위가 더 안좋아질수도 있고, 뺑소니 등 이유를 묻게 될수도 있기에 119를 계속 권유했지만 계속 거부하셨고,
"뺑소니도 아니고, 기사 책임 없고, 안 다쳤으니 그냥 갑시다"
"그냥 파스 붙히면 됩니다" 라고 하시기에 다른 승객분들의 불편함에 계속 정차할수도 없는 상황이었고해서
저는 치료비를 드리려 했고, 결론은 10만원 계좌 이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 기사양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돈을 받나" 라고 하시기에
"아들이 주는 파스값이라 받아도 된다" 라고 하고 드렸습니다.
다음날
"아들의 그러는데 대인접수 해주고 한방치료받게 한방병원 보내달라" 라고 하더군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화해계약이라고 현금 드린것도 합의의 일종이라고 하고,
또 그보다는 안다친것 같은데, 다쳣다고 하는것도 같구요.
광역버스 운전석은 일반승객 좌석보다 20~30cm 정도는 낮은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구나 운전자보호격막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준으로 머리위까지도 덮혀있습니다.
타는 승객의 얼굴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위치입니다.
현장에서 119 타고 가는것을 계속 거부하엿고,
결국 회사에서도 합의가 일시적으로 처리가 된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접수를 거부하였고,
그 분은 다음날 경찰서에 접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
다음날 회사에서 CCTV 판독이 이루어졌는데. 답변이....
"넘어진것 없다"
"안 넘어진것 같은데요?"
...................
...................
어리둥절합니다.
저는 볼수 없습니다.
경찰서로 전달되었고,
담당 조사관이 보고 하는말...
"넘어진거 같지 않은데요?"
와...
환장합니다.
정말 나이롱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경찰서 방문후 4일후
통고처분(범칙금 3만+벌점15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어리둥절합니다.
제가 다음날 영상을 보았는데...넘어지는 장면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다쳤다고 주장하는 승객분의 말에 의해서만 다친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해결될줄 알았지만.
담당 조사관님께서는 증거영상 없이 승객분의 주장대로, 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단서를 기준으로 통고처분(범칙금 3만원+벌점15점)을 하시면서 [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더군요.
제가 영상에도 넘어지는 장면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영상이 끊어져서 넘어지는 장면이 짤렸거나 일시적으로 안보일수 있다" 라고 조사관이 말하고,
제가 다시
"1~2초 멈추거나 하는 장면이 있는데 70대 노인이 1~2초 사이에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하는게 가능하느냐?"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만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의사가 발급해준 진단서라고 하지만 진단서는 본인이 사고나서 아프다라고만 하면 발급은 쉬운것이 사실입니다.
조사관님께서는 진단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증거영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의 신청했습니다.
회사 판독팀에서도 [다친것 같지않다] [넘어진거 없다]는 등의 의견을 주셨고,
담당조사관님께서는 유선상으로 저에게 [넘어진거 같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본 영상도 넘어지는 장면은 전혀없는데,
다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병원을 가서 나아픕니다..라고 하면 발급이 쉬운 진단서 1부에 의존하여 행정처분, 통고처분을 한다는것은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것입니다.
절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고만 하고 진단서 넣고 넘어지지도 않았지만 기사에게는 처분이 내려는건 정말 억울합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님이나 잘 아시는분들께서 답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5.02.16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아프다는 말한마디>
<끊기쉬운 진단서>
넘어지는 영상도 없는데 이 2가지로 신고들어왔다고 행정처분을 한다는것은 참 억울합니다.
이후 이의신청이나
즉결
정식재판도 가능한지... 경험이나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