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좀 부탁드립니다"
차선 걸친 버스와 충돌…과실 비율 조정 가능할까?
버스가 차선 중앙에 정차해 승객을 태우는 상황에서,
후속 차량이 차선을 변경한 뒤 우측으로 진입하려다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에 따르면,
버스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멈춰 있었고, 차선 변경 후 진입하는 순간 버스가 갑자기 움직이며 충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앞쪽으로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걸친 상태로 정차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보험사 측에서는 기존 판례에 따라 버스 40%, 차량 60% 과실로 판단했으나,
운전자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서에 가면 과실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버스의 정차 방식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이 검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기존 판례를 기반으로 한 보험사 측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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