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사 영상에 차량과 상대방 얼굴이 나오며 저작권 이슈로 올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차량과 차대차 사고 제가 경찰조사에서 가해자랍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후방추돌당했지만, 경찰은 "가해자" 판단
지난 12월 6일, 한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부터 후방추돌을 당하는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며 가해자로 판단했다.
운전자는 사고 후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약 2주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다.
차량 수리비는 정비소에서 3천만 원, 렉서스 서비스센터에서는 4천만 원의 견적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운전과 사고는 별개"라며 운전자의 교통사고 가해자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상대방은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언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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