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보배드림에 처음 글을 써봅니다. 우회전 차로 신호가 걸려 저속주행 중 직진차선 버스가 실선을 넘어 끼어들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멈춰있는 차의 사이드미러를 긁고 갔습니다. 경찰 신고 전이고 버스회사에 문의는 넣어 놨는데 자료 공유 후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사례를 찾아보니 보험사에서 보통은 양쪽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말에 글을 올려봅니다.. 

 

긁힘 사고라 인지를 못할 수는 있어도 과실은 100:0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100:0이 아닌 경우 버스의 과실로 어떤 강력 주장을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