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선출된다면...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명 위장 제대라고 부르는 가짜 출근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이유로 하루 쉴려고 하면, 단,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국무총리에게 권한 위임 명령을 해야 한다.

청와대의 경우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함께 있는 이유를 생각해야합니다.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카피가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과 우리 국민들이 간과하는 탄핵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근무 태만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니 한 번 쯤 늦게 출근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근무 태만을 감싸는 일이 경호 직무 범주도 아닙니다. 해고나 파직을 당하더라도 정시 출근을 조언하는 일이 심기 경호입니다. 대통령이 헌법 기관이긴 하지만 국가라는 소중한 가치가 상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한 질병이나 천재 지변이 아니고서는, 과음이나 태만 이유로 공차 의전...그러니까 가짜 출근이나 늦게 출근 하는 일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에도 근무 태만을 탄핵 사유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헌재에 논쟁 쟁점도 아니고, 그래서 여야 정치인이나 국민들도 간과하는 일인 데, 근무 태만은 탄핵의 중요한 요소란 점입니다.


어릴 때 부터 근면과 정직을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근면과 정직은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됩니다.

--------------------------------------------------------------------------

대통령의 늦장 출근을 포착한 유튜버가 기소되어서 ...결국 8개월간 법정 싸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면허증 제시 거부 등 검찰은 20만원 벌금형 구형, 법원은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