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음주사고라서 안해줬는디

국토부 고시 3톤초과 4톤이하 영업용 화물차 휴차료는 1일 73,680원이고

(사고일부터 수리종료일까지 전체 계산해 주어야 함)

굴삭기는 손상이 없어서 휴차료 안줘두 되는디.....

(다른 차로 이동시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임)

 

음주가 괘씸해서 안알랴줬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