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앞으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처벌받게 된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2월30일 제정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경찰을 사칭한 범죄를 예방코자 마련됐다.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수갑이나 제복 등이 인터넷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경찰 사칭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규제가 불가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가 개인의 피해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의심 및 불신 조장, 경찰의 명예 실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사경찰제복이란 경찰제복과 색상·성능·구조가 유사해 식별이 곤란한 의류를 의미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공연활동과 범죄예방·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광고활동 등은 예외다.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등록제도 시행한다. 만약 임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과 등록절차 등도 마련했다. 판매장부와 등록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대상이 되는 경찰장비 4종을 선정했다. 경찰 사칭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큰 경찰 수갑·방패·권총 허리띠·차량 및 이륜차(경광등 및 도색 표시에 한함) 등이다.

경찰은 다음 달 중으로 제조·판매업체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