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종소형면허
일본의 이륜대형면허(400cc초과)
외국은 신호와 규정, 질서도 잘지키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신호조차 지키지 않는
라이더들이 대다수고, 위협적인 운전을 많이하니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진입시키면 안된다.
보통,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외치는분들이 외국과의 사례를 보며 비교하면서
라이더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라이더들의 인식이 먼저냐, 정책이 먼저냐로 지난 45년동안 도돌이표처럼 되돌아온 말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단순비교만으로 이륜자동차 규제정책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있는 이륜자동차 면허 체계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의 이륜차)와 2종소형(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단, 두가지 형태의 면허만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외국같은경우 원동기면허, 소형이륜자동차, 보통이륜자동차, 대형이륜자동차면허등
배기량을 기준으로 4가지 종류의 면허가 있습니다. (50,125,400,초과)
그리고, 면허증과 같이 실기시험도 우리나라처럼 크랭크만 통과하면 다되는식의 면허가 아닌
실제 주행에 필요한 신호체계나 요철, 급제동등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점점더 늘어나는 자동차들과, 점점더 복잡해지는 도로와 교통수단이 생기는데 반해,
아직까지도 자동차면허증으로 이륜자동차((125cc이하)를 운전할수있는게 믿기지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렌트를 위해서는 이륜자동차면허증이 필요하다는건 또 아이러니한 현상이기도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뭔가 뒤죽바죽 되어있는 현재의 규정과 체계부터가, 외국과의 단순비교만으로
라이더들의 인식문제만을 탓하며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것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라이더들의 인식또한 선진국화로 바뀌어야 되는것은 올바른 길입니다만,
규정과 규제조차 애매모호한 정책부터 바뀌어야 되는게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차와는 편파적일수 밖에 없는 규정이라도 배타적이지 않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개선해줌으로써 라이더들의 기본적인 운전실력 강화와 아울러
올바른 정책문화 인식을 이끌어내는것이 안전한 이륜자동차문화로 갈수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취득할수있는 면허일수록 그 수준과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수있는 운전면허인만큼 지금보다는 훨씬 어려워지고
취득하기 힘들어져야 되며 면허의 갱신또한 연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