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발생 전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과속 여부가 사고 발생 시 상황과 인과, 상관 관계에 있나요? 왜 변호사님은 사고 발생전 오토바이의 주행 영상을 보면서 과속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 사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고 발생 순간의 상황을 봐야죠. 이 사고의 내용은 오토바이가 사고가 있기 전 과속을 했든 곡예를 부렸든 춤을 췄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단, 보복운전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사고 순간 오토바이가 과속과 함께 차선 변경을 했거나 과속 하다가 급정거를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사고 발생 순간에 오토바이는 그냥 정상주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발생시의 상황과 그 전 상황에서의 오토바이의 주행 행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 그럼에도 굳이 사고 전 오토바이와 차량의 주행 행태를 분석하는 이유는? '보복운전' 가능성 때문이죠. 보복운전이 되려면 가해자에게는 보복을 행하기 위한 '동기' 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 추적을 하려면 사고 전 주행 상황을 봐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순이네요. 사고 전 주행 행태를 보면서 과속이니 난폭이니 논하는 것은 그 배경에 '보복운전 가능성' 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복운전인가요? 보복운전이 아닌가요? 보복운전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사고 전 주행 행태를 논하십니까.
그러자 대답하셨죠.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며,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 때문에 보복운전이 안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성문법 체계 하에서 법치주의를 따르자면 그게 맞습니다. 스타렉스 운전자에게 엄청난 힌트를 주셨네요. 역시 수사해서 밝혀질 내용이겠지만 저는 보복운전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차를 세워서 대화할 때 대화 내용이 안들리신다고 하셨는데, 들립니다. "뭐!"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상식적으로 운전자들이 다툴 때 잘 나오는 어휘이고 뉘앙스이죠. 그리고 '정황' 이란 게 있으며 이 정황에 대한 생각은 상식과 직관에 의합니다. 상식과 직관은 스타렉스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뜬금없이 레이스를 제안했다느니 자기 차의 성능을 테스트 해보려고 갑자기 오토바이를 따라 레이싱을 했을 수도 있다느니 하는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상식과 직관은 저 둘은 시비가 붙었다고 말합니다. 상식과 직관은 법 논리에서도 중요한 요소이죠. 이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본 사람의 상식과 직관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나요. 댓글들이 그 부분을 보여주네요. 스타렉스 운전자가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고 힌트를 얻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변호사님은 변호 비용도 받지 않고 스타렉스 운전자를 변호해 준 꼴이네요.
--이 사고가 '보복운전'에 해당 된다고 봤을 시에 사고 발생 이전의 주행 행태가 중요해진다.
--수사가 선행 돼야 할 사건에 대해서 단지 유튜버인 변호사로서 가해자 측에게 변호의 힌트가 될 만한 요소를 수사 진행 전에 던져줬다는 점이 아쉽다.
3. 교통약자란 무엇입니까. 성문법 체계 안에서 교통약자를 분류하는 절대적 기준이란 게 있나요? 교통약자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국도에서 시속 200km로 질주하며 차선 사이를 칼치기 해 들어가는 오토바이는 4륜차에 비해 상대적 약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4륜차를 괴롭히는 강자가 될 수 있죠 이 경우에는요. 경차가 15톤 트럭 앞에서 약자냐? 라고 되물으셨는데요. 약자 맞습니다. 약자인지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15톤 트럭이 주로 다니는 산업지역 국도에서 15톤 트럭 몇대 사이에 껴서 불안하게 함께 달리고 있는 경차는 이 경우 약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건의 경우 어떻습니까. 스타렉스 운전자는 앞 차가 2륜차가 아니고 대형트럭이거나 suv이거나 고급세단이었으면 뒤에서 추돌해서 밀어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상대가 2륜차라서, 본인이 상대적으로 물리적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추돌을 한 겁니다. 본인이 강자고 상대가 약자라고 가해자는 인지한 후에 한 행동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건에서 2륜차가 약자가 아니라 하시면 도대체....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는 명백한 약자입니다.
4. 살인미수가 힘들다고 하셨죠. 주장은 할 수 있죠. 기소는 검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자동차는 흉기입니다. 변호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동차도 흉기로 인정된다는 것은 많은 판례들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흉기가 없고 살해 계획이 없었다는(즉, 살해 동기가 없다) 정도로 살인미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군요.
그러면서 몇가지 말씀을 더 하셨는데, 살인은 꼭 몇칠 전부터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벌어지는 일입니까? 우발적 살인은 살인이 아닌가요? 스타렉스 운전자가 사고나기 5분전 처음 오토바이를 인지한 순간부터 속으로 살해 의지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는 흉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건에선 노름을 하다가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가 집으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데 뒤에서 추돌해 사망케 해버린 가해자에게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 이 가해자가 당시에 변호사님을 알았더라면 "실수로 앞에 가는 것을 못보고 추돌했다." 라는 변명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정도로 나왔을 텐데.... 가해자는 바보처럼 죽일 의지를 가지고 뒤에서 가속페달을 밟았다,라고 솔직하게 진술해 버리는 바람에 살인죄에 해당하게 됐네요. (스타렉스 운전자가 부디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보지 않았길....)
--기소는 검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나도 살인미수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 사고'로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건입니다.
사실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수십편 봐오면서 전부터 느꼈던 점이...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싫어한다' 입니다. 그런 느낌을 갖고 유튜브를 봐왔는데, 이번에 제대로 확신을 주시네요. 오토바이 라이더들 싫어하시죠? 그 간에 그 많은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에서 오토바이와는 안 좋은 추억이 많았나 봅니다.
수십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였고 수천 건의 사건을 봤다고요? 그런 경력이 쌓이면 사람이 기계라도 됩니까? 감정이 사라지나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토바이 라이더들에 대한 편견 없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스스로를 장담할 수 있으세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말하길, "인간의 이성은 감정을 뒤쫓는다." 감정적으로 일단 '오토바이 라이더 요놈 봐라? 심하게 과속하면서 와리가리하면서 타네? 아 나같아도 뒤에서 밀어버리고 싶겠다 이 새끼' 라는 감정이 먼저 들고 난 후에 뒤따라온 이성이 사건을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해겠죠? 만약 오해라고 하더라도 이 건에서 변호사님이 스타렉스 운전자를 대신해 변호해주는 모습을 본 나로서는(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은ㅡ직관과 상식이 있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오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