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먼저 골목길 스쿠터1편 안보신분은 내용이해가 어려울수있읍니다 참고해주세요

골목길 스쿠터1편 오토바이사고 미진한 부분 자세히 적어보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 사고입니다
삼거리교차로에서 사고가났으니 교차로 사고라생각이 드는대 사고조사 경찰은 알려주질않네요
골목길 스쿠터1편에서 사고 정황을 설명했듯이
승합차는 2차선큰길에서 좌회전하여 골목길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오고 있으니
사진속1번 그림처럼 승합차는 일시정지하였읍니다



제가 승합차가 일시정지 하였다 하니까 골목길 스쿠터1편에서 거품물고 달려드러 승합차가 일시정지 한것을 어떻게 아느냐는등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는데요 승합차가 일시정지 한것을어떻게 아냐면
1번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합차 일시정지 하는것과 승합차가 기다려주면서 양보하는것을 확인후 진행하였다
2변 승합차 블랙박스에 승합차가 정지해있는 화면을 확인하였다
3번 사건조사 나온 경찰도 승합차블랙박스 확인후 승함차킄 일시정지 해있었다 확인함
자 이정도면 승합차가 일시정지 해있는것 맞죠 설마 또 태클을 다는것 아니죠 또 거품물고 승합차가 일시정지 한것이 아니라는 사람은 그냥 이글을 읽지않으시면됩니다
그렇게 승핮차가 친절하게 양보하면서 오토바이를 기다려주는 상황이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지나갈수없겠지요
물론 법대로 따지자면 큰차로에서 골목길진입이 우선이고
오토바이도 일시정지와 서행해야 하는것이 틀림이 없을것이나 일상생활의 조그만 시골 골목길에서 그저 융통성있게 행동할수있다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적으니 법논리 들고 나올분들 계실것같은데요 그래도 법은지켜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양심에 손을얺고 생각해보세요 자신이 세세하고 미세하게 법을 잘지키셨는지 담배꽁초 그냥 버린적은 없나요 등등
여하튼 좋읍니다 어쨌든 오토바이는 일시정지와 서행을 하지않고 그냥 무식하게 일시정지 해있는 승합차 앞면을 지나치려는순간 정지하여 있던 승합차가 갑자기 움직여 오토바이 옆면을 들이받아버렸음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넘어져 머리와 어깨 팔 등을 부딛혀 잠깐동안 쇼크상태에 빠졌읍니다
승합차운전자눈 쇼크상태의 오토바이운전자를 무리하게 두손을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는데 오히려 어거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는게 더 통증이 있었읍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부상휴유증에 주저않아 쉬고 있고요
승합차 운전자는 넘어진 오토바이 일으켜세워 한쪽에 치워놓고 승합차도 한쪽으로 세워놓네요 현장보존과 현장사진도 찰영응 못하였네요
그리고 승합차 운전자는 승합차 오른쪽범퍼 모서리에 빨간색의
(오토바이 옆면 빨간범퍼색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빨간색이 승합차범퍼에 묻어났음) 오백원 동전크기보다 좀더 큰빨간색페인트 묻어있는것을 지우기 시작하고요 오토바이운전자는 부상으로 않아서 쉬고있는데 승합차가 증거인멸 하는것을 보고 황급히 일어나 증거인멸을 막아보는데 승합차 운전자는 만류를 뿌리치고 계속 증거인멸을 시도합니다

승합차 차량 사진입니다 페인트가 지워져서 저도 잘모르겠네요 그림의 표시한곳 근처입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현장에서 증거를 지워도 대는건지 이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싶네요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현장정리 하러오신 경찰두분과 교통사고 조사관 한분이 오셔가지고 조사가 시작됐읍니다 보험사 직원은 왔다가 승합차 블랙박스 퐉인후 보험접수증 주고가셨고요 경찰 사고조사관이 블랙박스를 승합차 운전자에게 건네받아
경찰 봉고차 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블랙박스를 확인 합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그냥 저희들만 바라보고 있네요
영상 시청은 낡아보이는 15인치 화면 노트북으로 했구요
낡은 노트북이라 화면 선명도는 떨어지네요
조사관님은 딱한번 사고내용 블랙박스 확인하더니
눈빛이 변하며 대뜸 오토바이운전자에게 화를내며 당신이
들이받았다고 몰아세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자세히 보시라고 하면서 승합차가 정지해있다가 오토바이 지나갈때 승합차가 영상에서 움직이는데 재차 요청을 하였지만 조사관은 화를 내며 오토바이가 가해자다 말을합니다
그래서 서로 좋게 끝내는게 오토바이에게 좋다 안그럼 오토바이가 차량수리비와 승합차 운전자의 병원치료비 물어줘야한다 (승합차 차량견적 크게내거나 병원비 등등)
이러는데 비록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하나 조사관님이
친절하셔서 좋게마무리 지어주시려는것같아 오토바이운전자는 보험처리 대인접수 않하고 자비로 치료하는것으로 동의했읍니다 그다음에 일들은 골목길 스쿠터 1편에 설명되어있읍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원래 교통사고 조사는 블랙박스 한번만 보면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되나요
영상 판독은 필요하지 않나요 슬로우모션 같은기능 써보면안돼나요

100미터 달리기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영상판독 합니다

슬로우 모션 으로도 확인하고요

교통사고는 100미터달리기 보다 빠른것 안닌가요?

좋읍니다 원래 블랙박스 한번보면 확인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럼 오토바이가 가해자면 어떻게 오토바이가 승합차를 들이 받은건지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조사관 말씀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토바이가 들이 받았다고만 하지 어떻게 들이 받은건지 논리적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충돌부위는 오토바이 범퍼옆면과 차량 앞 오른쪽범퍼 입니다 (증거로 오토바이의 옆 범퍼 빨간색이 차량 범퍼 오른쪽 충돌부위에 남아있음) 그럼 정면 충돌은 아니군요
그럼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범퍼옆면을 어떻게차량범퍼와 충돌을 야기 할수있을까요?
오토바이범퍼는 옆에 달려있읍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차량앞 지나갈때 오토바이 옆면 범퍼로 차량범퍼를 충격을 주었다는 소리인데
물리적으로 이게 가눙하나요?
스턴트맨 이라면 가능 할지도 모르겠음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분들 설명좀 해주세여
일부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차량이 오토바이 옆면으로와서 집적들이받으면 가능 하지만요
그리고 원래 교통사고나면 부딛친자리 페인트 묻으면 지어도 되는군요 조사관님 한테도 충돌부위 오토바이 범퍼색 묻은것 예기하니까 상관없다는 이해하더군요
아마도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니까 조사할 이유가 없나봐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해자로 몰리고 치료비 한푼 못받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도 못하는 상황과 오토바이는 사고후 완전 고장으로 사용불가 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밤에 잠이안옵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교통사고조사관이 오토바이가 가해자다
라며 판결울 내릴때 승합차운전자의 득의양양한모습 아직도 기억남니다
마지막에 조사관이 가해자가 오토바이로 서로 좋게 이대로 끝내라 할때 승합차운전자는 큰 선심 쓰듯행동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더군요
결론 블랙박스 한번확인후에 더이상의 사고조사는 없었음 가해자가됨
여러분들 중에서 교통사고조사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분들 참고하세요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