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사적인 경우에는 개인 승용차로 이동하니 이륜자동차가 어떻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니,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를 합헌이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금지..헌재 "행복권 침해 아냐" 

https://news.v.daum.net/v/2020031212030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