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사적인 경우에는 개인 승용차로 이동하니 이륜자동차가 어떻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니,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를 합헌이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금지..헌재 "행복권 침해 아냐"
https://news.v.daum.net/v/20200312120305017


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사적인 경우에는 개인 승용차로 이동하니 이륜자동차가 어떻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니,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를 합헌이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금지..헌재 "행복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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