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주차후 도보로 이동중이였는데 

제 오토바이옆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서

자전거와 자전거운전자가 제 오토바이로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기스와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했으나 

비용(부품60+공임)을 듣고 잠수를타서 경찰에 신고후

보험처리를 하겠다고하여 지금 진행중입니다

실손보험을 들어서 일상생활보상? 그런쪽에서 연락이왔는데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땅이 부딫힌 부분만 보상해준다해서

미수선비용 50만원을 제시하는데 구매한지 1년정도된 

새오토바이(300만원)가 전반적으로 기스가 나고 파손되었는데 이정도로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보험사에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몰라서 글올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