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중 [통행구분 설치]가 왜 '설치' & '경우'라고 붙는지 아셔야 할듯요.
대부분 법조항에서 정당하다 판단되는 특수한 경우를 위해 '다만'이라는 예외가 들어갑니다.
군사, 단속, 공사,사고현장 등과 같이 차선 변경/유도 등이 필요한 경우의 구조물 설치가 되겠죠.
(도로시설관리에 관한규칙45조)
'다만'은 '다만'에 해당하는 '경우'일뿐 지정차로제 같은 전체가 아닙니다.
지정차로제는 이미 정식 시행제도로 존재하며 타 법률에 예외를 중복하여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청 2017-02호 개정 시행제도이며 까마득히 옛날에 만든 도로교통법 20조의 예외사항은 시간순으로 봐도 지정차로제에 대한 개념은 커녕 '지'자도 모를 때 붙인 '설치'에 대한 예외입니다. 또한 지정차로제는 차선이용에 대한 시행규칙이지 차량통행에 행위에 대한 의무행위를 강제하는 법률과 다른 개념이며 시행제도가 법률조항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헌법-법률-법조항(조약)-시행령-시행제도 (또는 규칙) <출처 : 법제처>
시행규칙 16조에 규정속도에 대한 명시는 없구요.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는 느린차량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1차선 마이웨이 통행방해 차량들 뭐하나 보면 십중팔구는 눈구녕 귓구녕이 휴대폰에 쳐박혀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우차선 추월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차량이며 휴대폰사용 또는 이에 준하는 존재들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로 사고발생시 과실율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