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공영주차장 주차거부가 제가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아닌가봐요 이번에 

집앞에 공영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은 무료개방으로 운영을 한다길래 오토바이를 잠시 새워뒀더니 담당자가 빨리빼라고 여기는 오토바이를 주차하는곳이 아니다 오토바이는 길에세워야지 왜 여기세우냐고해서 주차된 다른 오토바이는뭐냐 했더니 주차장 관리자 지인꺼라 주차가 아니라 보관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나서 달서구청 민원실에 문의를 하니

차량전용으로 주차를 하는곳이라 오토바이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알기로는 담당구청에 신고를하면 1차 시정조치

그후로 벌금300과 운영정지  처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