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접촉사고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작성합니다

 

배달일을 하는중에 오토바이를 왕복 2차선도로에 주황색실선 밖에 주차하고 음식을 픽업하러 가게로 들어간 사이에 승용차가 제 오토바이 트렁크를 사이드미러로 긁고 지나갔습니다

뒤에 차가 오고있어서 차를 일단 다른곳에 주차하시고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말씀이 불법주정차인거 아시냐 이 좁은 도로에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하냐 깜빡이도 안켜놨다(시동 꺼놨습니다) 그쪽도 제 사이드미러 수리해주셔야하는거 아시냐로 시작해서 짧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차가 못 지나갈정도로 개념없이 새워둔건 아니고 그 차 말고도 다른차들은 잘 지나갔습니다 택배 탑차도 지나갈 공간이였거든요

그냥 그분은 운전미숙으로 박은거고 제 잘못은 따지자면 주정차였습니다

주정차 해놨던걸 그분이 신고해서 법적으로 걸리면 그부분은 제 잘못 인정하고 법적으로 처리할예정입니다 

제가 사고는 처음이고 음식을 정해진시간에 배달해야했기 때문에 정신이없고 사이드미러 수리값 운운하시는거에 멘탈이 터져서 지레 겁먹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핸드폰번호도 멘탈이 터져서 준다고한거 멍청하게 안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변분들한테 물어보니 수리를 받으라고 하셔서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는 한 상태인데 사고당시 제가 그냥 가라고했어도 나중에 사고처리 진행하는데에 있어선 상관이 없는건가요? 

저도 사고흔적이 심하진않아서 그냥 가라고하시려다 오셔서 하는말이 죄송하단 말보단 제 잘못부터 내세우는게 너무 열받고  제가 죄송하단말 한마디도 없냐고 따지니 죄송하다고 말할시간이냐 줬냐면서 나중에서야 죄송하다고하시고 제 잘못도있으니 본인 사이드미러 수리해줘야한다고 말하시는게 딱 제가 어려보여서 겁주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기분이들어 지금이라도 짚고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가라고 했다가 번복한 부분은 문제가 안되나요?

 

음식 픽업하는 가게가 1층이라 바로 앞이였는데 주차시간이 5분은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주정차와 상관이 없을까요?

 

그냥 보낸 제가 멍청하게 행동한거 알고있습니다... 

사고는 처음이라 주절주절 써놨는데 비슷한 사고, 주행경력 선배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