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도중 핸드폰을 떨어트렸는데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뒤에 오던 차가 클락션을 울렸고 놀라서 급하게 옆차선을 제대로 못보고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옆차선에서 달리던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현출자 말로는 과실 7대3(제가 7)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시고 제가 중상은 아니지만 한달이상 통원치료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보통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전화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사고 및 대인접수 자체가 처음이라 이렇게 제 과실이 높은 경우에도 대인 합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행동요령이나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