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어제저녁 퇴근길에 골목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하던 저(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밀려서 자전거를 부딫혔구요, 자전거분은 저와 부딫히고 넘어지셔서 허리통증으로 못일어나는 상황이셔서, 바로 119에 신고하였고 곧이어 112와 119가 도착하여 자전거 운전자분은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이래저래 경찰분께 상황 설명드리고 저도 보험사 불러서 처리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받은건 제가 오토바이를 탄지 얼마안됬고(출퇴근용입니다ㅠ) 보험도 사고는 처음이라 잘몰랐어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있어서 대인배상이 한도가 낮다고하셨습니다.

한도가 자전거운전자분이 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이상이없어셔서 퇴원은 하셨으나, 병원비가 야간응급실을 가셔서 검사비만 114만원이 나오셨구요.. 제 한도는 상대방이 진단서도 안나와서 14급으로 한도가 50이라고 하시네요 ㅠ 

저희보험사에서 50은 보험처리하고, 나머지 돈은 자전거 운전자분이 계산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오늘 연락이 오셔서 허리랑 목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개인병원에 입원을 하고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분께서 연락이오셨는데, 말씀으로는 골목길이라 신호,중앙선, 다없는상황이고 도로폭도 같다고 하시네요.

일단 과실이 얼마로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경찰관님 말씀으로는 저와 자전거 운전자분 둘다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를 안지켰구요. 다만 자전거가 우측에서 왔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6:4이나, 7:3이 나올수도있다고하셨습니다.

허나 자전거분이 귀마개(스펀지로되있는것)를 양쪽귀에 꼽고 운전하셨고(119에서 오셔서 바로 체온측정하려고 온도계를 귀에 대는데 귀마개를 꼽고계셨습니다.), 도로에서도 좌측으로 딱붙어서 오셨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주차되있던 스타렉스로인해 자전거 운전자분을 늦게발견하고,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못서고 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은 브레이크를 잡으면 더 다치실까봐 일부러 안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추후에 경찰서 가서 진술서 써야한다고 하시고, 합의서를 상대방과 써야 제가 처벌을 면할수있다고 하시던데, 

오늘 자전거 운전자 분과 통화는 하였는데, 병원비, 일못한날짜만큼 일당 (한달에 400쯤 버신다네요.), 핸드폰파손, 자전거파손을 요구하시는데, 제가 과실이랑 관계없이 전부 다 드려야 하는건가요..? 

(핸드폰과 자전거는 저희 보험사에서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는 하십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부탁드려봅니다... 혹시 얼마정도 제가 준비를 해놓는게 좋을지요 ㅠㅠ

 

여러분들도 저처럼 보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종합보험드시길 바랍니다 ..

보험 안알아보고 번호판만 달면 되는줄알고... 정말 후회하고있습니다...


글이 서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조언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