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대행으로 투잡뛰고있는 가장입니다 ㅠㅠ

 

3월쯤 사무실에 들어가 다른분이 타시던 리스오토바이를 승계받고 현재까지타는중입니다

12월24일이되면 인수가되는 리스입니다

 

본론은 배달대행을 그만둬야하는상황이라

오토바이에 대한 남은 금액을 지불하고 보험해지를하면 

인수를 할수있는지 궁금해서 글남겨봅니다 

일단 사무실에서는 위약금을 내야하고 

중도선납은 가능하지않다고 들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위약금은 150가량 ..한달보름 리스비입니다

그냥 위약금을 주는거보단 남은 오토바이금액을 지불하고 제가 인수해서 파는건 무리일까요?

사실 세달만 더버티면되는상황인데 갑작스런 가정사때문에 그만둬야해서 알아보는중입니다..

 

본사에 문의는 넣었으나 , 아직 아무런 답변이없어 여쭙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아시는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