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부산 시민도서관을 이용하며

있었던이 일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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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 법률을 근거로 오토바이 주차거부는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서울과 부산 조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생각에 반하는 민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민원내용과 답변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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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답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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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상 주차거부는 주차장차단기진입 거부만 해당하며

 일반 주차구역 주차거부는 정당하고합니다.

 

이 논리가 맞다면 각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관리자는

일반 주차구역내 오토바이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저는 해당 민원 답변하신 분이 주차장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