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수서 도로 저러고 달리길래 안전신문고 제보 했더니 저렇게 행정 지도 했다고 답변 받았네요, 이거 잘못 조치 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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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분당 수서 도로 저러고 달리길래 안전신문고 제보 했더니 저렇게 행정 지도 했다고 답변 받았네요, 이거 잘못 조치 된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