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피해: 침뱉은거맞음, 뺨3대정도 맞음, 발로 얼굴쪽 한대가격.(진단서 끊음 5일입원) 썬그라스 망가졌다며 30만원 요구.
나의 피해: 침뱉은거맞음, 낭심붙잡힘, 밀어뜨려서 손바닥 피나는찰과상(손바닥 찰과상에 대해서만 상해2주진단서 끊음, 입원X). 상대방의 거짓진술.
어머니: 침맞음, 상대방이 잡아밀어뜨려서 무릎을 쿵찍어 찰과상 입음.(사진찍어둠)(진단서X)
아버지: 침맞음
안녕하세요. 주차문제로 앞집사람과 시비가 붙어 단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구성인원은 상대방, 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넷이었습니다. 먼저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먼저 침을 뱉었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저,어머니,아버지께 각각 얼굴에 침을 3번씩 뱉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 뺨을 3번정도 때렸고 상대방은 저와 제어머니를 자기쪽으로 잡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때 제 손이 찢어지고, 어머니는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일어나면서 제 낭심을 잡았습니다. 저는 악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왜 거기를 잡냐고 말리셨습니다.그리고 집에들어갔다 화가나서 나와서 상대방 얼굴쪽에 발로 한대 찻습니다.(상대방이 싸운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었음, 찻다기보다 살짝 밀었음) 다음에 상배방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썬그라스를 내가 파손했다 주장하며 (저는 있는줄도 몰랐음)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찰조서때 저는 사실대로 진술했고 녹음이 된 녹취록(너아들도 침 뱉었어야라는 녹취와 낭심을 잡을때 저의 비명소리 및 내가 잡은다고 했지라는 녹취록)을 제출 하였습니다.그리고 부모님 두분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대질신문때 상대방이 전부 거짓으로 진술했음을 알았습니다.(자기가 일방적으로 피해당했다. 침, 낭심, 잡아밀쳤던 적 없다 등. 병원에 5일 입원하여 60만원 나왔다 등) 증거는 상대방은 없고 저만 녹음 및 녹취록 제출 하였습니다.
오늘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과 함께 저의 죄목에는 폭행 및 재산손괴죄로 적혀져 있습니다.
질문은 1. 어느쪽이 과실비율이 클 것인가 입니다. 저희는 3명이 침을 맞았고 어머니는 무릎에 찰과상 사진도 있습니다.
2.검사 수사전에 형사조정때 합의를 볼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처음이라 합의는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어느쪽이 더 잘못을 했다라거나 피해액에 대해서)
3. 만약 합의가 되면 전 반의사불벌죄로 끝나는지?
4.합의 안하고 벌금등 처분이 어떻게 떨어질지(예상액 정도)
5. 합의 안하면 후에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는 우리가 더 큰데 잘못될까봐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