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모 중공업 협력회사에서 근무 하는 일당직 노동자 입니다.
일당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하루 출근해서 일을 해야 일당이 쌓이고 한달간 일한 급여를 받는 시스템 입니다.
현재는 중공업 내에 협력업체인 A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 B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퇴사를 하겠다고 사무실 소장님에게 제 의사를 전달 하였습니다.
이직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현재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20일간 4일정도를 출근하고 15~16일을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만 하던중에
동종업계인 B회사에 제가 하던 같은일이 아닌 다른 직종에 이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 소장은 다른 직종이라도 B업체로 이직 한 다음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하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며
이직 하게되면 바로 퇴사 처리안되고 출입증을 한달간 회사에서 갖고 있으면서 퇴사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직하더라도 원래 하던일을 하며 급여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도 했지만 소장은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다
당신 월급주는 사무실에 사직서 쓰고 출입증도 반납을 해라, 결국엔 우리한테 전달이 되겠지만 퇴사처리는 언제 될지 모른다라고
말을 하며 당장 이직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법률 자문을 구하러 방문하니 쟁위기간에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직도 못하게 하는 이런 업체가 아직도 있다니 어처구니 없고, 돈을 벌수 없게 방해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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