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하나뿐인 여동생이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소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혼소, 상간소 승소 하였으며,
승소 후 유책+상간녀는 동시에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제 여동생은 는 22년초 부터 이혼 소송 및 상간소 소송을 진행하였고,
22년도 유책이는 스토킹처벌 및 접근금지신청까지 당한 당사자입니다,.
이후 23년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회사로 연락 및 집으로 찾아오는 행위로 스토킹관련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어떠한 이유 에서인지 경찰 측 손에서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생업으로 바빠 신경을 못썼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4년도 초경에도 집 앞을 어슬렁 거리고 있는 피 고소인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 출동 하였지만 현장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이 또한 증거가 없으니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며 종결하였습니다.
제 여동생은 24년도 1심 이혼소, 상간소 승소 후 유책이의 과도한 연락 및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행위,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 등 (가정 생활당시 가정폭력으로 시달리기도 함),
더이상 연락 및 찾아오는 행위 하지 말아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 과도한 집착 및 "지속적,반복적" 행동으로 인하여.
불안감을 호소하여
전주 00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소장 제출 후 제 여동생은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경찰조서를 최대한 빠른일정에 받았고... 경찰측에서 고소장 제출 후 당사자인 피 고소인에게 더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니.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인간의 탈을 쓰고 거짓된 언행 및 행동을 하여 증거 제출까지 완료 한 상태입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후 담당수사관님이 연락오시어.
기존에는 통화가 되었는데... 수사 일정을 조율하려고 하니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제 여동생은 경찰 수사관님께 피 고소인이 1심 재판 패소 후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접근금지신청을 요청 하였지만(담당수사관님께 문자 발송 근거 있음)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 여동생은 그간 피 고소인이 보여줬던 폭력적인 언행 등 으로 보았을때 자기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생각하여.
경찰수사관님께 당장 고소인이 살아야 하기에 고소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할테니 빨리 피 고소인 조사를 받게 해달라 하였으나.
연락을 회피 및 피하고 있으니 담당 수사관님께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하시어 주소지가 제가 거주하는 곳으로 되어 있어.
상간녀 거주지 및 피 고소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보내드리니 그 쪽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 하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이 후 몇일이 지난 시점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여 담당수사관님께 여쭤보니... 아무런 응답 및 답변이 없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주시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우편함 우편물, 최근 건강검진받은 내역까지 누군가가 전부다 가져가서 없어졌고.
저희 윗집과 우연히 몇일전 이야기를 나누눈데 몇일전 피 고소인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보았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인 제 여동생은 어린 미취학 아동 아이들과 불안한 마음에 편하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있어 ...
제 여동생이 더이상 버티지 못할까 하는 불안감에 오빠인 저라도 이렇게 라도 움직여야 제 여동생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리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제 여동생이 버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 고소인의 폭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고소인을 해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더 큰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수사는 제 여동생이 큰 사고를 당하여야만 수사가 진행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큰 사라고를 당할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전주 경찰서에서는 무슨일이야 생기겠어?
이런식의 무 대응인가요?
전주 담당수사관님분들 다른 큰 범죄 사건으로 바쁘신걸 알고 있어 저희가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해주시겠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벌써 2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출석요구서 발송 후 피고소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저 기다리는 방법뿐인가요?
출석요구서 불응시 구속수사 대상이 되는것 또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찰측은 아무런 대응없이 기다리고만 계시는걸까요?
제 여동이 아직은 무사하기 때문인가요?
그럼 문제가 발생 후 움직이실건가요?
문제가 발생 후 움직이시면 누굴 위한 움직임인가요?
지금 피고소인은 육아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육아휴직서를 제출 후 부정하게 육아부정수급금액을 받은 돈으로 상간녀와 여행을 다니고. 집에서 이혼 항소심에 변호사도 없이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고소장 수사에 비 협조적으로 행동하여야 할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있나요?
그저 전주 경찰서측 미온적인 태도에 아무런 제약없이 법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
고소인측이 요청 드리는 부분은,
피 고소인의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 사건이 터지기전에 조석히 피 고소인 조사를 진행 하여야 할 것임이 명백해 보이며.
이 사건을 법리적인 부분으로 검토하시어 조속히 검찰측 기소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본 사건에 대한 언론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성심 성의 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로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시 많은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 없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