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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살펴봤는데 운전석 유리 상단에 작은 찍힘이 생겼습니다.
이전글 사진을 보면 나무가 치워져있는데
나무가 원래저희 차위에 얹혀져있었는데
경비아저씨가 아이엄마가 애를 등원시키는 10분 짧은 시간에 저렇게 치워놓은것입니다.
어캐 생긴지 몰라도 작은 찍힘이 생겨서
센터에 문의 해보니 통으로 갈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복원을 알아보긴했는데 와이프가 지인이 복원한적있는데 금이 계속 갔었다고 해서 복원은 안할거라고합니다.
여튼 앞유리를 통으로 갈아야하는데 견적이 250정도나오는데
아파트는 잘못이 없다고 하고 보험도 없고 관리금으로 내야한다고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잘못한게 아니라며 해줄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래된 아파트라 CCTV가 없고 블박도 뒤져봤는데 나무가 쓰러지는 장면은 찍히지가 않았더군요..
다만 와이프가 등원하면서 나무가 저희차위에 얹혀있는것을 직접보았고,
등원하고 오니 그걸 말도 없이 치웠다.. 라는건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왜 보자마자 우리에게 전화로 알리지 않고 치웠냐' '사진이라도 찍고 치웠어야하는거아니냐'
관리사무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하면서도 앞유리 쪽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못고쳐준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해야할까요...?
현재는 자차보험 접수를 해놨고 보험 담당자 연락오면 아파트로 구상권 청구가 되는지 물어보려고 기다리는중입니다..
구상권 청구가 안되면 자연재해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