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쉬던중에 차 유리창이 깨졌다고 연락을 받고 급하게 가보니까 .. 같은건물에 사시는 부부중에 아주머니만 저를 기다리고 계신상황이었는데...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홧김에 야외용 의자를 집어던진게 제 차 앞유리를 깨트렸더라구요...

일단 이게 차사고도 아니고... 

같은건물 사시는 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

정황을 자세하게는 아닌데 대화하는 내용을 녹화해두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꼭 경찰을 불러야할까요? 

뭐 벌주고싶은 마음이 있는것도 아니고 ... 그냥 아닌밤중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네요... 도움좀 부탁드려요 그냥 이대로 내일 공업사 가서 견적 받고 청구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