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센터 대표의 갑질?

제가 서울에 위치한 사설 체육센터에서 수영이랑 헬스 동시에 이용권을 구매한 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말 부터 12월 말까지 약 한달 가까이 헬스장 공사로 인해 헬스장 사용을 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헬스 이용권은 제 과실이 아닌 센터측 공사로 인해 미루어졌으니 한달정도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영장 공사할때는 문자로 '공사 기간일때는 휴회되며 공사기간 동안 출석 시 휴회는 자동으로 취소 됩니다'

라는 문자가 왔는데 헬스장은 공사할때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운동하러 체육센터를 가니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기간동안 회원권이 어떻게 되는건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  

"수영과 헬스를 동시에 끊으셨는데 그것때문에 할인이 들어가서 수영이 메인이고 헬스가 서비스 차원으로 들어가니 메인이용권을 연장시킬수 없으니 당연히 헬스가 연장시킬수는 없다" 라는 답변을 들어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제가 계약할 때 는 수영하고 헬스하고 동시에 끊어서 할인이 들어가는거지 이게 메인인지 서브인지 말을 안해주셨다. 이건 내 과실이 아니라 회사가 공사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보는거니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 라고 하였고 담당 직원이 "공사가 끝나고 다시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시면 제가 잘 해드리겠다 설마 회원님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겠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체육센터에서 문자로 헬스장 오픈을 하겠습니다(공사할떈 별말 없더니 다시 재 오픈을 하니까 문자오는것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해서 담당 직원한테 가서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 

"헬스를 할인받으셔서 한달에 22000원에 결제 하셨는데 원래 정가가 66000원이니 할인받으셔서 한달에 22000원에 결제하신것 만큼만 이용하셔라 이게 제가 해드릴수 있는 권한이다" 라고 하셔서 아니 난 공사로 인해서 한달을 이용을 못했는데 뭔소리에요? 라고 따졌더니 이건 제가 해드릴수 있는건 없고 대표님이랑 이야기 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하길래 제가 알겠다 대표랑 얘기할테니 불러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대표랑 전화를 해서 곧 오시니 기다려 달라 라고 한 후 3분뒤쯤? 대표님이 근처인줄 알았는데 못오신다고 하셔서 전화로 통화하셔야겠다 해서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시작할때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급한마음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후에 바로 녹음하겟다는 말을햇습니다

대표가 "통화 매너가 없으시네. 누가 바로 녹음한다고 하냐"라고  하고 바로 "저는요 상대방 태도에 따라 제 태도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인사하고 통화녹음하겠습니다 말한거 잘못한거 같다 인사를 더 하고 상황을 얘기한 다음에 말했어야 했는데 그건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븐데 왜 싸우려고 하냐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100%맘에 드는 건 없다 10가지 중에 7가지가 맘에 들면 3가지 정도는 포기할줄 알아야한다  그리고 헬스장 리뉴얼 한거는 첫째 기존에 있는 회원이 맘에 드는 헬스장을 만드려고 한거고 두번쨰 신규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 이렇게 얘기하고 "맘에 안드시면 한달에 22000원 해서 그거 한달로 나누면 6백 얼마 되니까 그거 계산해서 환불해 드릴까요?" 라길래 우선 저도 자꾸 말이 길어지시길래 피곤한 마음에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이거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면 이사람들 처벌 받을수 있나요??

통화 녹음이 없긴한데.... 다시 가서 얘기하면서 통화 녹음을 해야할까요?

계약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헬스가 서비스로 들어갔다 이런 내용도 없던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