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쓰기에 앞서 우선 제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릴께요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입니다. 그리고 의료쪽으로는 의료 차상위이고요.
음.. 저는 2016, 2020에 각각 흉부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각각 부작용이 발생하였어요.
특히 2020년도에 수술을 받고 여기저기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 거의 3년을 이병원 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료소송중이고요. 많이 회복은 되었지만 남은 생애 동안 평생 같이가야할 후유증도 생겼네요.
그나마 다행히도 흔히 말하는 초창기 실손보험(1세대 실손보험)이 있어 치료비는 걱정이 없었는데...(Kx손보}
더불어서 보험사에서는 제가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을것입니다. (치료비가 상당히 나왔음)
그러다가 2년전에 병원에서 치료 후, 보험금지급을 5백만원 넘게 지급 못받은적이 있는데...
이것은 의료소송중인 법률사무소에서 우리 공판이 끝나면 그 소송 결과를 가지고 보험사와 소송을 하자고 하였기에
이건은 번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왼쪽팔이 너무 아파서 MRI를 하였는데 팔꿈치 인대가 많이 상하고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정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 받기전에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보름정도 침치료를 받아왔죠.
그리고 퇴원하고 다음날인 12월3일에 이 병원에와 수술전 검사를 받고 4일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보험사와 유선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험금 신청한 한방병원건에대해 보상과 직원이 전화가 와서 본인부담상환제에대해 테클을 걸더라고요.
이미 이전에 몇번 전화와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상환제 알림톡을 보여달라, 내 건강보험료(1년치)를
팩스로 받게 해달라, 등 제가 여러번 거절하다가 자꾸 보채서 승낙해주고 알려줄것 다 알려주었는데..
다시 말하는게 본인부담상환제 전담으로 하는 보상과에서 내 상환액이 내가 가르쳐준 39만원이 아닌 100만원이 넘는다고
제게 와서 개인면담 조사를 하겠다는것입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하고 화를 내었더니...
보상과직원이 말하는게 너무 기가막혀서요. 저보고 떳떳하고 숨길것 없는데 왜 거절하냐고 반문하더군요?!
제가 앞서 번외로 하겠다던 2년전 보험금 못받은것도 이야기 하자면 길지만 결국에는 보험사 농간에 놀아나서
그들이 말하던 의료자문, 동시감정 등을 받고 페이퍼에 이것저것 싸인한게...
나중에 손해사정사한테 들은 이야기이지만 제가 굉장히 잘못한것이라고 의료자문이던 동시감정이던
10 이면 10 다 보험사에 유리한말을해줄 의사가 참여하는데 왜 승낙해주고 싸인해준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때 보험사직원이 말한(녹취자료는 있음) 제3의병원에 가서 받는다는 여러가지 객관적인 검사,
통증 수치 검사, 등,. 을 받고 실제로 아픈사람인지 소위 말하는 꾀병 환자인지를 판별하는 검사라고해서 승낙한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한 검사도.. 하다 못해 그 흔한 피 검사도 받은것 없이 마지막 동시감정이라는것에서는
그냥 처음 본 노인의사가 보험사에서 보내준 제 치료 목록 보고 뭐라뭐라 조언? 해준것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는데 보험사에서 또 사람을 보내 조사한다고 하니...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원래 본인부담상환제 제도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료비지급이 많은 사람들을 등급제를 정해 차등적으로
영수증에 본인부담액 부분만을 합산하여 공단에서 계시한 등급에 맞게 어느 정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꼴을 못보는 보험사에서 이득금지 원칙에 위배되니 어쩌니 하면서 본인들 보험사에 가입한 고객들 중
보험금을 지급 받거나 받은사람들에게서 본인부담상환액을 보험사가 환수하는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어의없고 잘못된것인데 왜 보험료 많이 내고 가입한 고객들에게 보험사가 환수하는것인지...
아무튼 저한테는 올해부터 이거에 대해 보험사에서 강압적으로 나오는데 이유도 알죠?!
제가 가입한 1세대 실손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약관에 없었기에 보험사에서 테클을 못걸다가
어의 없지만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어떤 사람하고 보험사하고 이 문제 때문에 재판 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보험사에 승소한 결과가 올해 있었습니다. 약관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 흔한 보험사에서 말하는거 "약관에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 안된다," 하는 그 약관입니다!
이에 소비자 단체, 또 1세대 보험 가입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다시 소송 걸고 시끄러운 상태이고요.
이에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환제 전담팀이라고 말하는 이 보상과 직원하고 저하고 트러블이 생긴것이고요.
지들이 말하기는 내가 상환액을 더 받고 숨기고 있다. 건보에서 받은 39만원 외에 어디 지자체나 복지단체 등에서
받았을 것이다 하며 의심을 하더라구요. 아니 그리고 어디 복지단체에서 받았으면 받았지 지들이 뭔데 그런것 까지
신경쓰고 환수하려고 하는지 진심으로 어의가 없더라고요.
하도 헛소리들 해되어서 제가 건보공단, 그리고 주민센터 등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본인부담상환액 말고 다른 의료비 지원이 있냐고요. 당연히 대답은 없다는것입니다.(제 기준에서 말하는것입니다)
근데 이 전담 보상과 직원 윤씨는(목소리에 조소가 깛림) 지네가 다 안다 빨리 말해라 식이더군요.
본인부담상환액도 받은것으로 자기네가 모니터링 된다고 이야기 하는게 아무래도 2년전에 제게와서 싸인 받으면서
이것저것에도 불법적으로 싸인 받은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차후에 알아보려고요
다시돌아와서 앞선 한방병원건하고 이번 수술한 병원건하고는 내가 조사 수락을 할때 까지 지급못한다고 하더군요.
이번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후, 보험사에 선지급 신청을 했는데 역시 거절했고요.
누군가는 그러케 말하죠?! 금감원에 민원 넣으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 넣으면 결과까지 1년 걸립니다.
지금 병원비가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그렇죠?! 그래도 금감원에도 민원은 넣을것입니다.
병원 사회복지사하고 상담후 국가에서 하는 긴급의료비지원 제도가 있어서 신청은 했는데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접수 받는 주무관하고도 몇일동안 말씨름 엄청 했어요.
실손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 하니, 1년치 통장내역이 뭐가 문제이니, 등 등 ,...
아무튼 퇴원해야 하는데 하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유저분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차후에 한다는 보험사하고 소송을 하기로한 법률사무소는 보험사하고 소송 보다는 의료소송전문이기 때문에
보험사하고 소송에 더 전문인 곳을 알고싶고요.
지금 제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듣고싶습니다.
병원비, 보험사 분쟁, 등 여러가지로요.
아시는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PS 보험사에서 보낸 통지서하고 보상과 윤씨 녹취하고 올리려고 하니까는 PC방이라 자리 옮겨 가면서 해도 안되네요.
퇴원하고 집에가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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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