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9월에  축사 임대를줬습니다 개인간계약서 쓰고

지금까지 세입자가 쓰고있긴한데 계약종료 1년전에 축사비워달라고  올9월까지 비워줘야하는데 세입자가 9월까지힘들다 3년이란시간을달라고 하네요  축사 특성상 법이그렇다  5 년유예기간? 뭐이런게 있다고 하는데 맞는얘기인가요? 세입자 말은  변호사 법무사가 얘기를 했다하는데 부동산은 그런법은 첨듣는다고하는데,..골치가아픕니다  9월까지 비워줬으면좋겠는데 어떤방법이없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