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무직 정년은 60세이겠네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이니, 공기업도 60세로 하겠네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상반기 중에 나온다. 인사처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부처나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당장 시행할 수 있으면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성이 높은 공무원이나 청년 공무원이 기피하는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할 퇴직 공무원을 재임용할 수 있는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23년 ‘고령화시대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무나 특수직, 기피직에 재고용제를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대상자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퇴직 공무원 재임용 적합 직무를 부처별로 발굴해 인사관리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전체 퇴직 공무원 대상은 아니지만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계속 발굴해 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사실상 재임용 방식의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