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운전 3년차 첫 주차장 사고를 냈어요ㅠ
상대차 보험처리해서 90만원 조금 안되게 나왔고요
제 차는 아직 수리 전인데요
총 200만원 까지는 할증이 안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제가 보험접수 후
공업소가서 110만원 이하만 차 수리받거나
110만원이상이면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처리하고
영수증 받을수 있을까요?
어차피 보험처리 한것이니 110만원 차량수리하는게 낫겠죠?
타는데 문제는 없고
페인트가 좀 벗겨졌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