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사
출생신고를 2년 동안 하지 않은 무적자 아동 의문사로 신고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법원의 부검 소견서가 발급되어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고 사망선고를 함
*검안 의사가 사체 검안서 작성
2. 30년전 청량리 경찰서 수사과 계장
당시 전광훈 전도사의 교회가 아닌 타 교회 안수 집사
무적자 영아 살인 사건 신고로 수사하던 담당 수사관을 접대한다고 하면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함 (매수 의도)
또한 정식 장례를 하지 말라며 시체 유기법도 알려줌
* 경찰관이 변사발생 보고서 작성하여 지방경찰청과 검찰청에 보고 한다.
3. 화장을 했다면 장례식장도 걸림
출생신고가 안된 무적자 영아 의문사라라 사인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슴
* 검사가 변사 발생 보고서 내용을 검토
(이때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 검사가 부검 여부 결정하여 경찰에 지시
부검 않기로 결정되면 유가족들에게 사체 인도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한다.
* 부검 결정은
경찰의 현장과 사체의 사진, 사체 검안서, 관계자 진술조서 등을 검찰로 송부
* 검찰은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법원에 청구
*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이 영장을 경찰에 이관
* 경찰은 영장과 함께 사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하여 부검의가 부검을 하게 한다.
* 부검을 마친 부검의는 부검 소견서를 작성
* 검사는 경찰 수사 결과와 부검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망의 원인, 사망 추정 시각 등을 결정한다.
4.전광훈
첫째 아들 의문사 이후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있었을 가능성 큼
그 이유는
2000년 8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의문사,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음
이를 법적으로 알아봤을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