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산 쪽  담당 여청과 남 경찰관이 연락이 왔네요.  

 

딸 아이가 꾀 유명한 틱톡커에게 욕을 해서 고소를 했다면서 딸 아이 민번을 불러 달라고 하더라고요.

 

찝찝해서 112 전화 해서 알아 본 결과 담당 경찰관이 맞았고 다시 전화를 해서 민번을 불러 줬답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제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 가서 당직 서고 계시는 분에게 확인 사살 했더니 맞다고 하더군요.

 

거리가 멀어서 오시기 힘드시니까 이쪽 경찰서로 넘겨주겠다 하며 서류보내는데 2틀 걸리며, 

 

이쪽 담당 경찰서에서 우리를 호출 하는 시간 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담주에는 부를꺼라 하더라고요.

 

내무부장관이 딸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더군요.

 

중1 딸 아이 휴대폰을 매번 확인하는것도 아닌것 같아  휴대폰 관련 된건 터치를 안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줄이야.... ㅠㅠ   

 

중학교때 몇몇 친구들과 마른오징어 훔쳐서 조사 한번 받아보고 부모 입장이 되서 조사 받으러 가는건 첨 이네요. 

 

성실히 조사만 받으면 끝나는건지  고소인과 금전적 합의를 봐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 라고 생각합니다.  

 

딸아이 와 내무부장관 앞에서 부모 역할은 조사 받으러 같이 가는거고 

 

그 이후에는 감옥가서 살던가 유치장에서 살던가 둘중 하나라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금전적 요구를 하면 부모는 거절 해도 되는거죠??  그러면 유치장인가요?? 감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