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손님이 세차장안의 빙판에 미끄러져서 다치게 되었는데요(손가락 두개가 골절된거같다고 하십니다.) 차장내 팻말로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은 붙어있었고요.
저희 영업소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보험이 들어져있고
시설소유자 대인1인당 8000만원이라고 있고
아래에 구내치료비담보추 대인 1인당 100만원 나와있는데
만약 수술비나 치료비가 나올시 8000만원과 100만원중에 어느쪽으로 보험처리가 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