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손님이 세차장안의 빙판에 미끄러져서 다치게 되었는데요(손가락 두개가 골절된거같다고 하십니다.) 차장내 팻말로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은 붙어있었고요.

 

저희 영업소는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보험이 들어져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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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자 대인1인당 8000만원이라고 있고


아래에 구내치료비담보추 대인 1인당 100만원 나와있는데


만약 수술비나 치료비가 나올시 8000만원과 100만원중에 어느쪽으로 보험처리가 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