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으나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네요

 

먼저, 회사에서 연봉을 협상하고 세율을 적용해서 월급에서 소득세, 건보료,주민세 등을 공제 후 세후 월급을 지급할텐데요

 

예를 들어 

 

연봉에 따른 소득세를 산출해서 월급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제 후 환급금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EX)   

연봉이 60,000,000원이고  그에 따른 소득세가  10,00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봉                     60,000,000

납부세금               10,000,000

공제금 후 실남부금  8,000,000

 

연말정산 환급금      2,000,000

 

그리고 회사 담당자가 소득세를 본인이 예상하고 입력한다는데

 

23년보다 24년이 연봉이 올랐는데 

 

실제 납부한 소득세는 23년보다 적기에 

 

올 연말정산은 5만원이네요  

 

4인가족에 미성년자녀 2명이고...대출까지받아 사용총액도 연봉보다 더 소비했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소득세를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차감한다면 

 

1인가구나 4인가구나 별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저보다 더 고액연봉자분들도 환급받으시던데,,,,,,

 

부탁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