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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앞차 후미등이 너무 밝아

사진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니

"등화장치는 차량 제작당시 장착되어진 순정부품의 후부안개등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아님"으로 답변이 왔는데

순정 후미등이 맞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