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제가 법을잘몰라 궁금한게있어 질문올립니다.

 

2018년경 어머니가 노후대비로 오래된 빌라를 매입하셨는데

 

그당시 매매비용은 저희어머니돈으로하고 명의는 아버지명의로하였습니다 

 

헌대 어머니 아버지는 그전에 한번 이혼하셨다가 다시 합치신거라 그당시 법적으로는 부부가아니였으며 사실혼관계셨습니다.

 

서두는 여기까지이구요

 

빌라문제로 어떤사람이 저희엄마에게 명의신탁으로 집을 구매한거니 고소또는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어머니는 이것도 명의신탁이냐 하시는입장이고 아버지는 하루하루 걱정하고계신 상황인데 저또한 법정송사를 겪은적이 전무하여 잘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시는분계시면 도움이될까 글올려봅니다

 

 

아 그리고 현재는 여전히 이혼상태이시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해당빌라에대한 소유자 권리에대한 위임장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