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선물 투자를 받은 후,투자금의 인출을 막는 사기 행위에 대해, 사기자의 이름,핸드폰,거래싸이트,텔레그램방,사기프로젝트 등 상세자료와 함께 고소장(usb 포함)을 제출했는데...2달만에 가해자 특정이 안 되어 수사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22일.코인선물 사기피해로 금감원에 신고<접수번호2024F3885> 했는데 -->이후 5일 지나 서울경찰청 이관 -->그 이후 10일만에 서울금천경찰서<사건번호 2024-016955>에서 고소인 조사하면서 사기로 확인<계좌추척하면 처리가능 언급>했으나, -->1월 중순경 대구 동부 경찰청<사건번호 2025-000736>으로 이첩, -->그후 1달여 만(2025.2.17)에 대구 경찰청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중지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대구동부경찰서 이**수사관과 통화..>
*본인: "사기꾼은 거래싸이트,텔레그램방 등을 운영하면서,본인에게는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 하면서 현재도 사기를 치고 있는데, 가해자 특정이 안 되어 수사중지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수사관: "그래도 더이상 수사할 수 없고, 다른 수사건 조사해야 되니...전화 끊어 달라."<이 내용은 서울 금천경찰서 성** 수사관도 동일 답변>
정말로 국가가 현재 진행중인 이런 사기행위를 못 막는 건가요? 피해구제가 불가능한가요?
이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