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구글 신규광고 프로모션을 보고 저희 클라이언트 5곳을 광고집행을 했습니다.
프로모션 내용은 "60일 안에 360만원 광고비를 쓰면 180만원 돌려준다" 입니다.
그런데 360만원 다 쓰고 180만원 요청했더니, 구글 답변이 광고 대행사가 관리해서 신규광고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크레딧 지급불가 라고 합니다.
아래 스샷보면, 프로모션 이용약관 어디에도 광고주가 대행사에 관리를 맡기면 해당 프로모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참고로 광고주 계정은 구글코리아 계정이고, 저희는 광고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관리해 준거라 구글코리아와 저희 대행사와는 계약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수수료도 0원이고요)
180만원씩 5곳이면 900만원... 거의 돈 천만원에 해당되는 손해를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받았는데, 공론화 하긴 금액이 적고 저와 같이 구글 갑질에 피해를 보신 분들 있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 사실을 알리고 싶네요 ㅠㅠ
챗GPT에 해당 내용 물어보더라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 주고요.
아래는 챗GPT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