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쿠팡에서 제가 겪은 상황이.. 제가 예민한건가 해서 조언 얻고자 글을 씁니다.
1. 쿠팡에는 반품 상품이 있습니다(최상, 상, 중)
2. 25년 1월 16일에 갤럭시s24_반품(상) 상품을 구매 했습니다. 새제품보다 20만원정도 저렴합니다.
3. 반품 상: 정상작동, 개봉됨, 쿠팡 검수 완료 라 적혀있고
하단에 '전자제품은 작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반품 상품은 사정에 따라 보험 가입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 적혀있습니다.
4. 2월 중순 삼성 보험(삼케플)에 가입하려고 보았더니, 이미 24년 11월에 최초통화(개통) 이력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5. 개통이력이 있어서 삼케플 가입 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6. 쿠팡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쿠팡은 잘못없지만 환불 원하면 해주겠다 합니다.
7. 제가 구매한 악세사리 비용 청구할테니 다 환불해라. 그리고 잘못없는게 아니라 중고상품을 판매를 한거기 때문에 제대로된 보상을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악세사리 비용 총 6만원 이상)
8. 쿠팡 상담원 책임자급과 3차례 통화하였지만, 잘못없다. 그래도 원하면 환불+3만원 주겠다 입니다.
9. 위 내용은 쿠팡 반품 기준입니다.
미사용 상품에 한하여 반품을 받고있습니다.
그치만 반품 상품 소개에는 작동 되었을 수도 있다 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 저는 '작동'과 '사용(개통)'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폰을 켜본것이 아니라, 유심을 꽂고 전화를 하고 사용하였기때문에 반품 상품이 아닌, 중고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제가 청소기 사서 청소하고 반품해도 되냐니깐 안된다네요.
저는 중고판매로 너무 떳떳한거 아니냐고 금전적 손해만 하라는건데, 폰 데이터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사실 돈보다 더 불안한건, 환불로 지금 폰을 돌려주면 공장초기화해도 포렌식으로 내부 데이터가 완전 초기화가 안된다 들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무섭습니다.
위 내용을 소비자원에 올릴 생각인데, 맘같아서는 경찰서에서 사건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민한거겠죠? 손해보고 환불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