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BJ욕했다가 모욕으로 단체고소 당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란 곳을 갔습니다. 자동차 벌점도 없는 저입니다.

쉽게 돈벌고 결정적으로 아들래미가 BJ영상을 자꾸 보길래 제목을 보자마자 본문을 

읽지도 않은채 욕을 했습니다. 경찰관은 이해는 하지만 기사에 실명이 있었고 무조건 

모욕이나 반성하는 조서를 꾸미는게 맞다고 하셔서 그렇게 응했습니다.

그 이후 검찰 기소로 넘어갔고 중간에 검사가 보직발령으로 바꼈고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주무관이 

연락이 와 모욕이 맞으나 초범이고 진정서도 제출되었으니 조건부 기소유예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교육받으면 기소유예로 전과는 면하겠네요. 단 단체고소건이라 민사를 걸면 시간적 손해를 많이 

보겠네요. 민사여도 서면으로 판결가능한가요? 출석안하면 불이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