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센터에 상습적으로 어디서 주어온 스티커인지 의심스러워 신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일단 수용입니다.
20일이지난 오늘 공개정보청구를 하려니 일이 밀려 아직 과태료는 나가지 않았고 곧 발부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담당자가 그 스티커가 저번달에 사망하셨던 분 스티커라고 하고 만약 (차량)이 사망자 소유로 되어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하고 만약 상속으로 가족중 명의가 바껴져있으면 부과한다고 말합니다.
이 차는 계속 미부당스티커를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다른자리 주차해서 또 신고를 하니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은 상태라 중복으로 과태료부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여부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일까요?
잘 아시는분 조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