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50%(대표소유자)  본인50% (공동소유자)

오늘 본인 명의로 차량명의이전을 하러갔다가 차량앞으로 압류가 8건이 잡힌걸 확인했습니다.

과속 혹은 주정차위반 같은데

 

차량사업소에서 등록원부 발급받아와서 촉탁기관은 확인을 했는데.

이거 일일히 오프라인으로 확인해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실제적인 소유주는 저였고  아버지와 주소지가 달라서 과태료가 나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당황스럽네요 흑..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차량 등록번호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해도  대표소유자명의 인증서가아니라

안된다고하고 -ㅅ-.. 똑같은 50% 인데 난감하네요

 

혹시 온라인상으로 과태료 납부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원래 소유하고있던사람 명의로 이전하는건데도.. 압류를 풀고 이전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명의자가 같으면 폐차나 중고거래시에 정산해도 된다고 알고있었는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