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찍들아 작전 잘 짜라~ (1) 25.03.10 15:08 추천 2 조회 162 대한민국검사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헌법재판소법 제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2찍들 작전 잘 짜라. 헛 수고 하지 말고! 추천2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