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합의금으로 350만원이 적절한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제가(차) 신호 대기중인 오토바이를 후면 충돌하여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찌그러지는 정도의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보험사는 부르지 않고 제 번호만 받아 가셨습니다.

제 차가 많이 비싼 차량(3억대)이라 보험처리 하면 배 보다 배꼽이 클거 같아 사비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주인은 350만원 줄거 아니면,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신차 기준 300만원 슈퍼커브 이며, 홴다를 앞 뒤로 갈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체시 약 30만원)
그리고 팔이 저리고 목이 아프니 매일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니 위자료 포함 350만원을 달라고 하시는데, 
100% 제 잘못은 맞지만 좀 과하단 생각이 들어서요.

또한 일부러 합의금을 세게 얘기하는거 같아 괘씸한 부분도 있구요.

이게 적절한 합의금이 맞을까요?
그리고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