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후 하루만에 계약변경이나 취소는 안된다고 하네요 (계약금+취등록세200만원정도됩니다)
애초에 지금 차량대금이나 차량등록자체를 안한상황이구요
2월 28일 계약후 계속 취소해달라고 요청해왔으나
3월10일 오늘 점장이 전화와서
고객님 이미 차가 대리점에 도착해 있어서 취소하시면 저희가 600만원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고객님 명의로 차를 등록하고 나서 중고차로 다시 팔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매도용으로 부탁드립니다
환불은 그 후에 가능합니다
라고 하네요? 절대 인감 못준다고 하니 민사소송한다고 하구요
헷갈리신분이 있으셔서 타임라인 정리합니다
2월28일 르노 아르카나계약 후 2월28일 르노 꼴레오스로 변경요구 했지만 딜러는 자신이 혼난다며 거부
3월1일 르노 대리점 찾아가서 꼴레오스로 다시 변경을 요구했지만 변경거부 하여 취소요청 3월4일 취소된다고 안내
3월4일 취소되는지 확인 다음날까지 기다려달라고함
3월5일 취소된다고 확정받고 3월10일까지 기다려봄
3월 10일 취소하려면 중고차로 판매해야하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안된다고 하니 대리점에서 민사소송통보
문제의 중점
계약당일 차량변경 불가
고객 취소요청 무시 후 차량출고 (번호판등록 안함)
신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주지않으면 민사소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