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경 버스가 뒤에서 받아서

차량수리비 120만원에 대인요청했더니 대인하면 소송하겠다고 해서 현재 2차 소송까지 왔습니다.

버스회사 논리는 자기네가 박은건 인정하면서 대인 치료 비는 인정못한다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중이구요

1차 법원서 버스회사가 피해자인 저와 가족 2인 아이와 와이프 에게 150씩 주라고 합의권고를 내렸으나

버스회사에서 항소하여 2차로 제출한게

버스앞범퍼는 승용차 아반때 승용차 뒷범퍼보다 충격강도를 흡수하기 위해 약하게 제작되어 있어 승용차 뒷범퍼보다 쉽게 파손된다는 노리를 피우며

버스가 뒤에서 받았음에도 버스승객들은 다친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승용차 탄사람들도 다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피고

3월달에 3차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저희는 백프로 피해자고 버스가 가해자이고


치료또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약 치료비가 3명포함 300정도 나온상태인데

점점 소송이 길어지니 지쳐가네요 ㅡㅡ


여기서 궁금한게 버스 범퍼가 승용차범퍼보다 약하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