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작년 말일(12월 31일)까지 내야하는 고지서를 받고

 

그거 깜빡하고 안내고 있다가

 

그 사이에 자동차세 나온 차를 팔고 (12월 27일 무렵)

 

새차를 샀는데

 

지금 그거 안낸게 생각나서

 

납기후 금액으로 내려고 보니까 

 

납기전금액이나 납기후 금액이나

 

다 입금이 안되는데

 

어케 해야하는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