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page=1&divpage=176&no=941141

 

요약

 

아파트 완속 충전 구역에서 테슬라 차량이 충전이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충전 케이블을 뽑아 자기 차량에 연결

 

 상대방 차량에는 물리적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임

 

 상대방 차량은 2월 2일과 2월 3일 정상적으로 운행 및 충전을 한 것으로 확인


가해자는 보험 접수도 완료 문제가 있다면 처리가 가능

 

위 내용이 사실 관계이며, 차주는 견인비 등을 이유로 가해자 경찰에 고소

 

피해차주, 견인비 및 점검비 요구는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주장



이 경우 테슬라 모델 Y 차주의 요구는 정당하다 생각되시나요?


P.S - 이거보고 저는 주글때까지 내연기관 또는 하이브리드차량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