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월세 밀린 건 때문에 글 올렸던 적 있는데요.

 

결국 명도소송 진행하려는데 법무법인소속과 개인소속 변호사 수임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에 의뢰해 보니까 소송해도 실익 없을거라고 답변 받아서 개인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맡길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소속과 개인 활동하는 변호사 수임료 차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