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붙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재차 번호판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절도와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지난해 3월 26일 경찰에 단속돼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해 6월 20일 노상에 주차돼 있던 레이 승용차의 앞·뒤 차량등록번호판 2개의 나사를 분리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차에 훔친 번호판을 붙인 뒤 지난해 6월 22일부터 같은 해 9월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아반떼를 운행했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9월 길에 세워져 있던 쏘나타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 자신의 차량에 붙인 뒤 지난 2월 23일 또다시 19㎞ 구간을 운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장 판사는 "번호판 절취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같은 수법의 사건을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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